[채널A 뉴스]美 연방법원, 예일대 상대 동국대 손배소 기각

2012-06-12 00:00   국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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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가짜 학위' 사태로 동국대가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이 기각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일대 측이
고의로 신정아 씨의 박사학위 취득사실을
잘못 확인해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신 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준 것을 믿고
신 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 씨의 학위 위조 사건으로 명성이 훼손돼
5천만 달러, 우리 돈 6백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