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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찰 간부, 수사청탁 대가로 2억 주식 7억에 강매
2012-06-1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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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스닥 회사 대표에게
사건 수사 청탁을 받고
고급승용차 등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이 간부에게서
수사 청탁을 받은 동료 경찰도
검사의 수사지휘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 특수부는
최근 청탁 수사를 의뢰한
코스닥 회사 사업주 A씨에게서
5억 원의 뇌물과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김모 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A씨가
또 다른 사건 수사를 의뢰하자,
그 대가로 자신이 보유한
2억 원 상당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7억원에 인수하라고 해
5억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
김 경위의 동료인 이모 경위의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김 경위로부터 청탁을 넘겨받고
1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는데,
김학규 용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김 시장과 사이가 틀어진 이 지역
18대 국회의원
우제창 전 의원 측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정황도 포착된 겁니다.
이 경위는 우 전 의원측 보좌관의
별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문건도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됐으나 기각된 상황.
수원지검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청탁에다 수사기밀 유출행위까지 벌어진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한동안 잠잠했던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