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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법원, 박주선 체포동의안 제출…“특권포기” 여야 선언 시험대에
2012-06-28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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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편 법원이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잇따라 선언한
여야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특권으로 꼽혀왔던
불체포 특권, 내려 놓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황장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이른 바 '방탄국회'로 악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여야.
새누리당은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홍일표/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일반시민들에 비해서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지난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고,
그 때문에 박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판결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지 않은 만큼
국민과의 약속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됩니다.
채널A뉴스 황장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