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위협 운전자, 벌금 냈더라도 협박죄로 처벌 가능”

2012-07-11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하게 돌변하는 분들,
이 뉴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난폭운전을 하면
범칙금은 기본이고,
여기에 협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끼어들기와
가다 서기를 반복하기.

누구나 한 번쯤은 당해 본
아찔한 경험입니다.

[녹취: 황윤화 / 서울 북아현동]
"고속도로에서 중앙 차선을 가고 있는데
바깥 차선으로 끼어들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녹취: 정동은 / 서울 휘경동]
"서울 시내 곳곳에서 끼어들기 같은 난폭 운전은
빈번하게 일어나죠."

대법원은 이 같은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모 씨에 대해
협박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미 범칙금을 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는 할 수 없다는 1,2심 재판 결과를 뒤짚었습니다.

[녹취: 윤성식 대법원 공보판사]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씨는 지난 2년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로에 진입할 때
상대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았다며
갑자기 끼어들고 삿대질을
하면서 20분 동안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법원이 위협 운전에 대해
협박죄를 별도로 적용하면서
도로 위 무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