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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정부, ‘부자 증세’ 1조 6000억 거둔다
2012-08-09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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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대기업의 세제혜택을 줄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1조6천6백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관심을 끌었던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
종교인 과세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소비생활과 관련된 세금에도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됩니다.
수입가 기준 200만 원 초과 가방에
개별소비세가 도입됩니다.
수입 가격이 400만 원,
판매 가격이 800만 원인 가방이면
52만 원의 세금이 더 붙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면제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됩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부는 ‘부자 감세’도 도입한 겁니다.
정부는 이를 놓고 ‘공평과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소득 과세의 취약점을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미세 조정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낮춥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여
서민의 세부담도 낮추고
영세자영업자의 현금장사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용카드로 계산한 대중교통비도
100만 원 한도에서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18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만기 10년 적립식 저축인
재형저축의 비과세와
10년 이상 장기적립식펀드의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수명 100세 시대에 걸맞게
퇴직연금 수령구조도
확 바꿉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을 줄여주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늘려
연금수령을 유도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는 급식비,
초중고의 방과후 수업 교재비가 소득공제 되고,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연간 1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법인세와 최상위층 소득세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