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유권자-후보자 금품매수시 당선무효형 선고

2012-08-21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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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선거때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한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박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금품살포나 흑색선전 선거사범에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선거범죄양형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매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모두 징역형이 내려지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내려지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지난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처럼
후보자를 매수한 경우는 ‘후보자 매수’ 유형으로 분류하고
10개월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뒷돈 의혹과 같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유형으로 분류해
6개월에서 1년4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흑색선전을 일삼는
선거사범들은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