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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헌재 늑장에 전자발찌 보류 성범죄자 2000명 활보
2012-08-2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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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흉기난동을 저지른 강 모씨는
성폭행 전과자였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는데요,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부착하게 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를 차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는
2천 명에 달합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전자발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부착하도록 한
'개정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10년 7월.
이 법률에 근거해
검찰은 2천675명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한 달여 만에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면서
재판은 대부분 정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것은
424건에 불과합니다.
헌재 결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성범죄 전과자 2천19명이
전자발찌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들 중에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례도
19건이나 있었습니다.
[전화인터뷰: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빨리 결정이 돼서 그 사람들 중에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채워서
관리를 하는 게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헌재가 일찍 결정을 내렸다면
수원 흉기 난동 사건 같은
끔찍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