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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권양숙 친척 통해 13억 돈상자 전달”
2012-08-3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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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노정연 씨가 환치기 수법까지
동원해 몰래 미국의 주택 매입 대금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딸이란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란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이종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정연 씨는 미국에 거주하던
2007년 중순 어머니 권영숙 여사로부터
집을 구해보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뉴욕 맨해튼이 내다보이는
뉴저지 소재 고급 주택.
허드슨빌라가 맘에 든 노 씨는
당초 외국인 소유의 400호를 계약했지만
한국인 경연희 씨가 소유한
435호가 더 마음에 든다며
22만 달러에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빌라 두 채를 샀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수사 결과 한 채였습니다.
계약금 4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보냅니다.
이듬해 말 중도금 독촉을 받은 정연 씨는
집주인에게 한국에서
현금으로 받아 가라고 말합니다.
정연 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임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액을 계좌로 송금하면
대통령 딸이 미국 주택을 사는게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권 여사는 친척을 통해
중도금 13억 원을 박스 7개에 담아
집주인의 지인인 이모 씨에게 전달합니다.
이 씨는 약 9억 원을 환치기하고
나머지는 자동차 수입 대금을
갚는 것처럼 꾸며 미국으로
불법 송금했습니다.
현재 정연 씨는 잔금 80만 달러를
아직 치르지 않아,
집을 넘겨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직 대통령 딸이 미국의
유명 빌라를 사기 위해
환치기와 자동차 위장매매 수법까지
이용한 바람에
법을 어기게 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