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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EDR 공개하겠다” 국토부 이중적 행태 논란
2012-08-3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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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토해양부가 급발진 의심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즉 EDR 기록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결론은 ‘급발진이 없었다’는 것이었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EDR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개 의지가 있는 걸까요.
취재한 내용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월 2일 급발진 의심 사고를 일으킨
스포티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즉
EDR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국토부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사고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실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인터뷰 : 류기현 교통안전공단 결함조사팀장]
“...약 2초 전에 20% 정도 열렸다가 급가속하면서 와이드 상태까지 유지했다가 충돌 직전에 발을 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EDR 기록을 처음으로 공개했지만,
국토부와 산하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여전히 EDR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건을 재판 중인 법원이
2010년식 오피러스 차량에
EDR이 장착됐는지 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 질의 했습니다.
공단의 답변은 현대·기아차가 대외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DR 자료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EDR 장착 여부를 묻는 간단한 질문에도
국가기관이 대기업 편을 든 셈입니다.
그러나 EDR은 해외에선 대외비가 아닙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수출한
2006년 식 액센트와 소나타 차량의
영문 운전자 매뉴얼입니다.
차량에 EDR이 설치돼 있고
경찰과 정부기관의 요구,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EDR자료를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현대·기아차의 대외비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국민 편에 서야 할 국가기관이
대기업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기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