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이건희, 에버랜드 전환사채 소송 상고 포기

2012-09-18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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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인수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가 내린
배상 판결 상고기한인 12일을 넘겨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최종 배상하게 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헐값 발행돼
편법상속이 이뤄졌다며
지난 2006년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