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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초과 근무수당 달라”…경찰 5000여 명 소송
2012-10-3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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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 5천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각종 수당을 제대로 못받았다며
1인당 백만 원씩 돌려달라고
청구했는데,
경찰 수뇌부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채널에이 제휴사인
전북일보 은수정기자입니다.
[리포트]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은
한 달에 사흘 이상 휴일에 일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 근무에는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수당체계가 근로기준법과 달라 손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이 단체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현업경찰은
보수 규정의 모순으로
수당지급 적용 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보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오승욱 경감/ 소송 주도경찰]
“ 휴일근무가 많을수록 초과 근무수당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카페를 통해 모집한
소송 참가 자는 현재까지 5천여 명.
1인당 3년치 미지급 초과수당 100만원씩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소방관들이 같은 소송을 내서
승소했고
교도관들 역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찰 수뇌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 경찰청 관계자]
“법에 허용된 행위인 만큼 지휘부도 지켜보고 있으며,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
이들은 연말까지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어서
소송 참가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은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