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채널A 뉴스]‘성추문 검사’ 영장 기각…검찰 “오늘 중 재청구하겠다”
2012-11-27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 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뇌물죄가
적용되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
검찰은 오늘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여성과
자신의 집무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전 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검사는 오늘 자정쯤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대검찰청 청사에서
풀려나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법원은 윤리적으로 비난할 만 하지만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 여성이
당시 상황을 모두 녹취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 여성은 전 검사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4~5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이 받은
충격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조사자와의 성관계를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여성과
전 검사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뇌물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검찰의 판단에 대한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잇따른 검사 비리 사건으로
전국 곳곳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검은 어제에 이어 오는 29일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검찰개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