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법원 “은행, 근저당 비용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2012-12-07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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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기관은 큰 돈을 빌려줄 때
주택과 같은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요.

지금까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낸 분들 많으셨져?

법원이 이 설정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기존 대출계약서와
지난해 개정된 계약섭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 측이 부담하도록 한
새 계약서와 달리,

기존 계약서에는
대출자와 은행 측이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부턴
은행 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존 계약서대로 비용을 냈던
대출 고객들은 지불한 돈을 되돌려 달라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은행 측의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고객에게 선택권을 줬고
비용을 부담한 경우
금리 등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문성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개별 약정이 체결된 것이고, 그 개별약정을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집단 소송을 이끌어온 시민 단체들은
즉각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소비자 지향적인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 편향적인 법원의 시각이 그대로 나타난 판결입니다."

은행 측은 "다른 나라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