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세]“검찰직원이 ‘성추문 검사’ 女피의자 사진 최초 유출”

2012-12-25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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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검사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사진을
외부로 처음 유출한 사람은
검찰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 대검찰청은 사진 유출에 연루된
검찰 직원 14명의 명단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배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사진 유포에
14명의 검찰 직원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명단을 경찰에 건넸습니다.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피해 여성의 사진이 어디서 전송됐는지,
그 경로를 하나씩 역추적했더니,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의 지시를 받아
사진파일을 생성한 실무관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유포를 시작했고,
이후 13명의 검찰 직원에게
차례로 전달됐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진을 전달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실무관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에 최초로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검사가 사진 유포에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추문 검사 사건 수사나 감찰과
무관한 검사가 사진 파일 생성을 지시한 만큼,
사진 유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해당 검사를 불러
사진 파일 생성을 지시한 이유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