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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문 열고 난방 업소 다음주부터 과태료
2013-01-05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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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상점에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다시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나서
네 차례 걸리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형건물도
실내 난방온도 20도 이하를 유지하지 못하면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