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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법사소위 통과

2025-05-07 12:56 정치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채해병 특검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부칙을 통해 공포와 즉시 법안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시행 때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제출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소위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이 특검법은 채해병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으로, 앞서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부결·폐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소위 심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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