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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정지법·특검법 3종’ 법사위 통과

2025-05-07 15:46 정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단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관련 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가지 특별검사법도 의결했습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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