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인천공항 세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 국적 35살 A씨와 19살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여행자 정보 분석과 휴대품 정밀 검색을 통해 피의자 여행 가방에서 대마초 3.1kg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태국산 건망고 포장지 안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 포장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제3자에게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2022년 태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 이후 태국발 대마초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마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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