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스1
지난해 발생한 하동 순찰차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교파출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 하동 순찰차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위 A씨와 경감 B씨 등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경위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해자가 사망 직전 파출소를 찾았을 때 상황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감 B씨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인계와 순찰 근무를 태만하게 한 직원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1명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동 순찰차 사망사건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쯤 40대 여성이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내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경남경찰청은 수차례 여성을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근무태만으로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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