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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허위 고소女에 징역 2년 6월 선고
2017-04-28 16:50 연예

배우 엄태웅(43)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판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 부족으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금원(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엄태웅은 경기도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A씨에게 지난해 7월 피소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업주 B씨와 공모하고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권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널A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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