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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천 명 콜뛰기 ‘회사’…신입 연수에 벌금 지원
2017-09-13 19:43 사회

부산 해운대에서 고급 외제차와 렌터카로 콜택시 불법 영업을 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반 회사 뺨치는 교육 시스템과 지원 제도까지 있었습니다.

정용진 기잡니다.

[리포트]
심야시간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무시한 채 질주하고 서행하는 앞선 차량을 상향등으로 위협합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불법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난폭운전을 합니다.

관리자와 콜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일당 70여 명은 무전기와 실시간 채팅으로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현장음]
"알았다. 위치 빨리 다음, 다음. 터보가 먼저인데. 8번 출구역."

경쟁업체의 영업을 막기 위해 폭력배 1명도 가담했습니다.

신입 콜뛰기 기사는 2~3일 동안 연수를 받고 적발된 조직원에게 벌금을 지원하는 등 영업 행동강령까지 만들었습니다.

[박모선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일부 벌금을 대납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올 수밖에 없으며 벌금을 한 번 내더라도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일당들이 콜뛰기 영업에 이용한 고급승용차입니다.

일반차량보다 공간이 넓고, 담배와 껌도 비치되어 있는데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피서객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당이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10억 원 정도.

경찰은 총책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승용차 50여대를 압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jini@donga.com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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