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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1심 징역…38일 만에 ‘석방’
2018-10-15 13:51 사건 상황실

강제추행 혐의 남성… 보석으로 38일 만에 석방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달 말, 항소심 공판 예정
"강제추행 아냐" vs "고의적 추행"… 팽팽한 대립

※자세한 내용은 사건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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