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인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정하니 기자, 탄핵소추안에 동참한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리포트]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지금까지 탄핵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만 16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결 정족수인 151명은 넘긴건데요.
판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오후 4시쯤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되면 4일쯤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명백한 헌법을 위배한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묵과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탄핵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질문2]임성근 판사가 이번달 말 판사 임기가 끝나는 만큼 탄핵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탄핵 발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봐야하나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관 탁핵은 헙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할 때만 가능한데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어 실익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석수만 174석인 만큼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이번이 세 번째로,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발의는 처음인데요.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oneyjung@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