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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모기기피제’ 탄 교사 영장 반려…왜?
2021-02-03 12:5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2월 3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무언가 약품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넣었다. 이 부분이 CCTV로 확인된 그 상황까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상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더 증거를 가져오라며 반려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사가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왜 반려를 한 거죠?

[김경진 전 국회의원]
검사 입장에서는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한데요. 증거로서 엄밀하게 입증이 안 됐다. 음식에 뭔가 뿌리고 있는 것이 그 교사 방에서 발견된 모기기피제나 계면활성제인지. 아니면 발견된 물건은 발견된 물건이고 뿌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물질인지가 영상을 가지고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때 직후에 그 뿌린 음식물을 가지고 곧바로 검증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자료는 증거로서 확보돼 있지 않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영상이나 흐름, 또 아이들이 저 교사가 배제되고 나서 몸에 이상이 없어졌다는 걸 보면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만에 하나 틀렸을 가능성이 엄격하게 입증이 안 됐다. 증거를 더 찾아봅시다. 이러면서 반려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황순욱]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학부모들이 나서서 증거를 수집하고 다닌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사실 바로 경찰이 조사한 날부터요. 어린이와 교사를 바로 분리시켜야 하잖아요.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교사의 책상이나 이런 걸 원상태로 보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조사를 하고 그 다음날 그냥 돌려보내니까 나와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어린 얘들을 돌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뭔가를 숨기는 장면도 나오고 하니까요. 혹시 범죄를 숨긴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학부모에게는 왜 경찰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구속영장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수사가 잘못돼서 결국에 이런 상황에 이른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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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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