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목적인 속칭 ‘몰카’가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범인은 이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장지 상자에 그려진 팬더곰, 한 쪽 눈이 뚫려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그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건 이 학교 교장 박모 씨.
발견한 교사가 신고하려 했지만 박 씨는 "범인이 학생일 수 있다"며 신고를 막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어제 오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씨가 "불법 촬영이 의심돼 교무실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치웠다"고 말하는 걸 수상히 여긴 겁니다.
박 씨가 신고를 막았다는 진술을 들은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이 여러 개 발견됐고 박 씨는 학교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학부모]
"다 놀랐죠. 어제 낮부터.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나니까."
박 씨는 성폭력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모 씨 / 안양 A초등학교 교장]
"(왜 신고 못하게 하셨어요?) … (교사들에게 안 미안하세요?) …"
경찰은 교장실과 박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박 씨가 교무실에서 치웠다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불법촬영 장비인 지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오영롱
사진제공 : 경기교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