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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고액 알바 있다”…시민 기지로 피싱 수거책 덜미
2022-07-28 12:5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그대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검거 당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우산을 쓰고 길을 건넙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향해 걸어가는데요. 무슨 중고 거래하는 걸까요? 종이가방을 건네받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바로 그 순간 한 남성이 빠르게 달려와서 종이가방을 건넨 남성을 멈춰 세우고 붙듭니다. 이 남성이 건넸던 종이가방 속에는요. 중고 물품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35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미리 알고 현장을 급습한 그 상황입니다. 저렇게 뒤에서 뛰어왔던 남성 그리고 함께 나타나서 양쪽에서 도망 못 가도록 도주로를 차단했던 남성 모두 경찰이었습니다.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하고 현장에 대기 중이었던 건데요. 자, 이렇게 경찰이 미리 이 현장을 급습할 수 있었던 비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상한 아르바이트 공고가 있다면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수상한지 살펴봤더니 첩보 영화도 아니고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데 단순 배달 업무라고 하면서 가명을 사용해야 되고 양복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바를 구하려고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알바 되게 이상하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예. 맞습니다. 그 기지를 발휘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웃기잖아요. 이상해요. 알바에 들어가 봤더니 하루에 20~40만 원을 주어요. 한 건만 하면. 그런 알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 건을 하면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어요. 이게 이제 돈을 받는, 휴대전화 대금 받는 거다 하면서 돈을 받아주는 일만 하면 20~40만 원을 주겠다고 알바를 올린 거예요.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액 알바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명을 써라. 고객에게 절대 먼저 접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누가 봐도 무슨 범행 저지르는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112에 전화한 거예요. 이런 알바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하니까 바로 경찰관들이 이거 보이스 피싱이다. 그래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조금 도와달라 해서 함께 이제 가서 잡는 것처럼 하면서 돈 받는 것처럼 하면서 검거를 하게 된 그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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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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