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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교통공사 합격, 왜?
2022-09-21 12:50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황순욱 앵커]
자,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로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출석했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그 당시에 이미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범죄 전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또는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입사를 진행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이 교통공사 측에서는 본인들은 알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던데요?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제도의 허점인 거죠.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관할지 주민등록센터에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죄인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조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 파산이랄지 수용했던 사실이나 이런 거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성범죄 관련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범죄 중에서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디지털 성범죄고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보도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이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것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공사 입사 당시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공기업인데, 아무래도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채용이나 결격사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산에도 조회가 안 되었고, 이런 어떤 성범죄 이런 것들이 실제 결격 사유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사장이 어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이건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제도적으로 점점 범죄는 정말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제도나 이런 사법 제도가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여러 가지 행안부나 법무부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조금 규정을 정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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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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