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천하람 변호사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 조응천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조응천 의원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 굉장히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 이런 표현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썼었는데, 이제 곧 11월 22일이면 김만배 씨가 나오게 되는데 그 김만배 씨의 입이 주목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요, 저수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한 번 보시죠. 저수지에 담가 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 김만배 씨가 지분이 30%나 되니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김용, 정진상, 유동규. 428억 수익금을 나누어 쓰자.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요. 그러자 정진상 실장이, 천하람 변호사님, ‘저수지에 넣어둔 것이죠.’라고 하면서 저수지에 두었다가 이재명 선거 때 쓰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천하람 변호사]
네,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수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가 입을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지금 뇌물을 주겠다. 특히 달라고 요구를 하고 주겠다고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428억에 대해서 김만배가 본인 지분에서 빼가지고 유동규, 정진상, 김용에게 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행정 허가상의 여러 편의를 받기로 했다는 관계가 성립하면 김만배도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만배가 본인에게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진술을 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로 보거든요? 자기부죄진술이라고 합니다. 나한테도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는 진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김만배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한 것이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만배가 ‘이건 그냥 내가 차명으로 지분을 맡아만 두는 것이고 이재명 측 사람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저수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양쪽 간에 합의가 되어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굉장히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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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