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정진상 실장, 한 번 보시죠. 체포는 면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는데 법원이 체포 영장은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정진상 스스로가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영장까지는 법원이 기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구속 영장은 아마 청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검찰이 정진상 자택에서 최근 2개월분의 CCTV나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2개월 치를 쭉 보니까 정 실장 가족들 모습만 보이고 정작 본인인 정진상 실장의 모습은 두 달 동안 어떤 흔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주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정진상 실장의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정미경 의원님?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요. 판사들이 영장 발부 이유를 보통 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거, 여기서 중요한 판단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입니다. 그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까지 한 것 같아요. 집을 계속 보는 것이죠, CCTV로. 그런데 집에 지금 들어가고 나오고의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거,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거에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구나. 도주 우려가 있구나.’ 그러면 구속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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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