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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불구속 기소?…檢 ‘노웅래 딜레마’
2023-01-04 12:4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전국청년당 대변인, 김수경 한신대 교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용환 앵커]
민주당의 4선 노웅래 의원이 이제 사업가로부터 6천 뇌물 받은 것 아니냐. 이제 이것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쳤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원이 부결되면서, 보시죠. 국회의원 이게 참 특권이긴 특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부결이 됨으로 인해서 검찰이 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그냥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기각. 영장 심사 같은 것 안 열리고 그냥 부결이 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자 어제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원 지위를 이용한 개인 비리로 구속 사유가 명백한데 체포 동의안은 사전 절차에 불가한데 그것이 가결이 아닌 부결이 되어서 매우 유감입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일전에 이런 이야기 한 바가 있었죠?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자, 이번 이 부결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강 대변인님, 이게 부결이 되었고 검찰에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에서는요, 노웅래 의원 집안의 장롱 속에 있는 3억 원의 돈다발을 열심히 추적하고 있답니다. 어떻습니까?

[강성필 전 민주당 전국청년당 대변인]
네, 그 검찰이 지금 노웅래 의원의 자택에서 상당수의, 3억 원 이상을 발견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래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해서 증거 혐의에 대해서 되게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일단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의 한 사람이면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혐의를 확실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또 증거 인멸이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가 되었고 또 도주 우려가 없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구속을 무리하게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부결표를 던졌겠지만, 저는 인지상정이고 또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도 부결을 표를 던진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61표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검찰이 본인들이 증거가 차고 확신을 한다면 재판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부결까지 시켰는데 만약에 차후에 재판에서 노웅래 의원이 유죄 판결이 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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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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