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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놓고 여야 갈등
2023-04-10 13:0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승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가결,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면 차관급이고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서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건을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 것이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부적절한 추천이다. 철회하시오.’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누구인지 아마 감들 잡으십니까?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최민희 전 의원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도 임명을 거부하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 최고, 왜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 상임위원 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일단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요, 그것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더 아실 것이고. 방통위법에 의하면 최근 3년 이내에 방송사나 통신사 권익을 대변한 사람은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요 통신사들이 이 연합회 소속 회원이에요. 그러면 불과 3년 전, 안에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서 상근부회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방통위원이 되어 버리면 방송 정책에 있어서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척 사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적 결격 사유라는 여당과 정부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직선거권 박탈되었다가 사면 복권은 되었지만 그 자체도 가짜뉴스 근절해야 되는 방통위원으로 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전과인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통위법에서는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 여당 몫이 1명, 그리고 야당 몫이 2명로 여야가 3 대 2의 비율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게 되면 이게 일시적이지만 4 대 1이 됩니다. (야당이 4이고 여당이 하나예요?) 네. 일시적으로 균형이 완전히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 대 2를 유지하라는 방통위법의 원래 취지도 완전히 훼손되는 임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임명권에 대해서, 글쎄요.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재협상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게끔 하는 안으로 지금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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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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