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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스패너 살인미수범’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나는 시한부”
2024-03-28 12:47 사회

 대법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멍키스패너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후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본인을 '시한부 인생'으로 칭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 출소 후 가족들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토킹으로 처음 신고했을 때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가해자 전화를 차단하라고 하더라"며 경찰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스토킹을 하다 신고를 당하자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 자택, 직장에 찾아가거나 다른 전화로 "너 내 전화 차단했느냐" 등 협박 메시지 등을 7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피해자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멍키스패너 등 흉기를 챙긴 A씨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로 신체를 찔렀지만 제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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