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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는 택시기사 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2024-04-17 13:0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사건 사고는 영상과 함께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하얀색 택시가 비상등을 켜고 골목길에 정차를 합니다. 보세요. 뒤 자석에서 남성이 내리고 곧바로 택시 기사가 남성을 어떻게? 쫓아갑니다. 달아나던 남성은 갑자기 택시 기사를 쓰러트린 뒤에 목을 조르고요. 택시 기사는 힘이 빠진 듯 저항을 못합니다. 이에 지나가던 학생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저 사람. 도움을 요청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뛰어나와서 남성을 제압하는 데 어렵사리 성공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경찰이 도착을 해서 연행해갈 때까지 남성을 붙들어도 놔주지 않았고 결국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이 도착을 해서 체포. 이렇게 된 겁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일까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저 가해자인 남성이 택시의 사실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비 1만 2천 원을 내기가 싫어서 (택시비 안 내려고요?) 60대인 저 택시 기사 분을 폭행을 했었던 것인데요. 저 폭행 장면을 보고 근처에 있던 편의점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나와서 말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신 것처럼 경찰에서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포상금 50만 원을 그저께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상금을 받았군요.) 그것과는 별개로 가해자가 같은 경우에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운전자 택시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다시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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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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