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장부서 “MB부부 비서에 돈 전달” 확인

2018-03-05 10:5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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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의 개인 수행비서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장부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질문] 장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기사내용]
네, 검찰이 확보한 회계장부에 는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이모 씨에게 2천만 원을, 2007년 10월과 2008년 2월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의 수행비서 윤모 씨에게 각각 440만 원과 530만 원씩 약 1천 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이 장부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을 관리한 문건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출처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질문] 차명재산 의심 장부에 수행비서에게 돈을 준 기록까지 발견됐다는 건데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을 부인하기 어려워진 상황이군요?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인 수행비서에게 돈을 준 기록까지 확인하면서, 장부에 담긴 재산 내역이 결국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장부에는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아 온 가평 별장 관리비,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큰누나 고 이귀선 씨의 경기 부천 공장부지와 서울 용산 상가 등도 기재돼 있는데요,

이미 이병모 사무국장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자로 적시한 검찰은, 장부에 포함된 재산 내역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사금고처럼 개인용도에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