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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가 없앤 공소시효…22년 전 살인사건 피의자 체포
2021-08-20 19:4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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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당시 6살이었던 김태완 군은 황산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억울한 아들의 죽음에 부모는 15년을 투쟁했고 살해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이 통과될 수도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정작 태완이는 이 법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완이 죽음이 헛된 건 아니었나 봅니다.
22년간 미궁에 빠졌던 살인사건 용의자가 태완이법 덕분에 잡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공항 밖으로 나옵니다.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직폭력배 김모 씨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추방된 김씨를 국내로 송환해 체포했습니다.
1999년 11월, 당시 44살이던 이 변호사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됐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고, 2014년 11월 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미제로 끝날 뻔한 사건은 김 씨가 지난해 한 방송에서 조폭 두목의 지시로 후배에게 범행을 시켰다고 고백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여덟 달 넘게 해외로 나간 걸 주목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2014년 11월이 아닌, 2015년 8월 이후가 됩니다.
앞서 7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완이법이 시행됐는데, 이 법 적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강경남/ 제주경찰청 강력계장]
"범인의 국외 출입 상황과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걸 보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생각에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범행을 시킨 윗선이 누군지, 직접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