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팩트맨]호텔은 금연구역, 객실은 빼고?
2021-09-15 19:45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걸그룹 출신 배우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호텔 객실에서 담배를 들고 있거나 피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호텔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객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이 금연 시설로 지정된 건 사실입니다.
[용산구 보건소 관계자]
"연면적 1천 ㎡ 이상 되는 건물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부과)되는 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흡연이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장소는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등이 규정돼 있지만 객실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이 펴낸 금연지침 해석에도 객실은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객실 흡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용산구 보건소 관계자]
"객실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배우는 "과태료 30만 원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확인 결과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아니라, 호텔 자체의 객실 금연 규정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어떨까요.
주민들이 관할 보건소에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복도, 승강기, 주차장 같은 공용공간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그럼 개별 세대의 베란다, 화장실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어떨까요?
3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세대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다만 흡연중단 '권고' 권한만 있어 과태료 부과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조나영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