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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말하면 ‘퇴장’…“시의회 폭거” 반발
2022-01-02 19:3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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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는 절대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지요. 보궐 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부터 양쪽 충돌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 의회가 이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 나온 시장과 고위공무원은 허락 없인 발언을 할 수 없다.
만약 어기면 퇴장까지 시킨다는 겁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서울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유튜브가 사실을 왜곡한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빗대 비판합니다.
[이경선 / 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것이 오순실(오세훈)의 시정 농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시민의 눈으로 마지막까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이 직접 발언대로 올라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다음 기회에 하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무엇이 두려워서 저한테는 묻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페어(불공정)합니다. "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오 시장은 본회의장을 나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저 이렇게 하면 이후에 시정 질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저 퇴장하겠습니다."
양측의 설전은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의회가 지난해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시장 등 공무원들이 허가 없이 발언하면 퇴장조치'할 수 있고, 이후 '사과를 해야만 다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김정태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현재 조례에는 의회 회의장 질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의원하고 방청객한테만 있습니다.
어느 회의든지 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입니다. "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이창근 / 서울시 대변인]
"민주당 시의회의 이번 조례 통과는 행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110명 중 9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채널A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이민준 기자 2minj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