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처분 심문 기일 연기 요청…“시간 필요”

2022-09-13 14:58   정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내일(14일)로 예정된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심문기일 통지서를 오늘(13일)에서야 받았다며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4차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오는 28일로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한 사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8일 법원에 추가로 신청한 사건으로, 새 비대위 설치·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정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신청서에서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해당 사건) 가처분 신청서와 소명자료,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1,2,3차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이 있다"며 "심문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배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부지법은 이에 4차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2주 늦췄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오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단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및 3차 전국위 개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14일로 유지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