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그제 구속이 되었죠? 정진상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1억 한 4000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좀처럼 언론 노출을 꺼려왔던 정진상 실장, 그의 최근 모습을 포착하기 위한 취재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구속 심사를 앞두고 포토라인에 선 정진상 실장,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보시죠. 네, 정 실장의 모습이었고요. 8시간,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 심사가 8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검찰과 정진상 측의 심사 때 공방이 조금 아주 치열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8시간 10분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사상 세 번째로 길었던 영장 심사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 40분, 이재명 회장 8시간 30분이었는데 정진상 실장은 8시간 10분. 역대 세 번째로 길었다. 그런데 보면 구속영장 심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시간 10분,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로 발부되기까지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4시간 만에 구속 영장을 김세용 부장판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심사는 굉장히 길었지만, 발부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백성문 변호사]
일단 두 가지를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영장 실질심사는 30분 내외로 종료가 됩니다. 저도 영장실질심사를 들어가서 해보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다투는데,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 여부가 대중들에게는 유무죄 판단에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영장 발부가 실패한다면 수사 동력을 거의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또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구속이 되어 버리면 대중들에게는 죄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이 과정들 때문에 굉장히 양쪽에서 통상 영장실질심사와 조금 다르게 실체 판단에 관련된 것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서로 주장을 하고 공방을 벌였던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영장전담 판사가 4시간 만에 판단한 것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법원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저 실질 심사 기간에 비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할 만한 사유가 굉장히 명확했다. 그러니까 발부에 대한 판단은 그리 오래 걸릴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것을 현재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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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