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누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벌금형

2022-12-08 15:58   사회

 사진 출처=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제출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대기업 집단지정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과 관련한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원칙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별한 범행 동기나 범행으로 기대할 이익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에 대해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오늘 검찰의 청구액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