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화사채(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당초 2배에서 5배로 올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표결했는데, 재석 203인 가운데 찬석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현재 한전법에 따르면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업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이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적립금에 반영할 경우 더이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올려 한전의 경영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제안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여야 합의로 소속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오늘 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거나 기권하면서 결국 부결된 겁니다.
오늘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적자 누적과 회사채 발행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한전이 전기료 정상화 등에 나서지 않고, 채권 발행 한도만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표결 이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전법 개정안 부결을 비판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 정책을 편 문재인 정권 때문에 한전이 146조 원의 빚더미에 오른 것"이라며 "지난 5년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알고도 그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