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

2022-12-08 17:48   정치,사회

 화물연대 총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자 ‘선(先) 복귀 후(後) 논의’를 강조하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일몰제 3년 연장이라는 정부 기조가 달라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업무 복귀가 먼저 돼야 한다” “화물연대가 복귀해야 그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재차 강조하며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배경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 연말 기존 ‘3년 일몰제’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선 복귀 후 논의’ 입장을 유지하고,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어간다면 이달 31일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구가인 기자 comedy9@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