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위자료 소송 시작

2023-11-23 10:12   사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뉴스1)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 쟁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인연이 시작됐을 때, 노 관장과 최 회장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혼인 관계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 이미 완전히 파탄 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노 관장이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3월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노 관장이 맞소송을 낸 건 2019년 12월이어서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