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윤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2025-03-07 15:14   사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 7일 동안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선 설명을 정정하고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