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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4년 연임’ 개헌 띄웠다…‘헌법 128조 2항’ 고치나
2025-09-16 19:0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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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와 개헌 관련해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이재명 정부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띄웠어요. 가장 궁금한 건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되냐, 그러니까 8년 집권할 수도 있냐는 거예요.
현재로선 안 됩니다.
'헌법 128조 2항' 때문인데요.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 때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 추진하는 이 대통령은 현행법상 해당 안 되는 거죠.
Q. 현재로선 안 된다. 그럼 128조 2항 수정하면 연임 가능한 거예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4년 연임제 개헌 추진하면서 이 조항도 고치거나 빼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하다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조항 수정해 장기 집권 플랜 마련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죠.
Q. 여권은 진짜 이 대통령 연임 추진하려는 거예요?
이 질문, 당연히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 때 나왔는데요.
강유정 대변인,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씀한 걸로 안다"고 답을 대신했습니다.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이 "장기 집권 야욕"이란 공격에 이렇게 반박했었거든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걱정되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푸틴처럼 독재하려 한다고 하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억지 왜곡 조작의 대표적 사례 같아요."
Q. 그럼 이 대통령 본인은 연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 보신 기자회견 때 이 대통령, 여지도 남겼습니다.
개헌에 대해 "국민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요.
국민 지지가 있다면 본인부터 연임제를 적용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건데요.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올렸던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죠.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지만, 그조차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요.
가능성이 닫혀 있진 않은 셈입니다.
Q. 국민의힘, 개헌이 장기 집권 포석이라고 보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 대통령, 최근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만찬에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할 일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 발언, "대통령이 성과 내고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연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었거든요.
Q. 실제로 '이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개헌 추진한다면 야당 반발, 거세겠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에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석, 개헌 막을 수 있는 107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해산 밀어붙여, 개헌 저지선 100명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국민의힘에선 나오거든요.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득 볼 개헌은 없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올 하반기 개헌 관련한 여야 공방, 더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