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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면 형량 감면”…노상원에 첫 제안
2025-09-16 19:1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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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통과한 더센특검법에는 수사에 협조하면 범죄자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 조항을 실제로 썼는데요.
노상원 여인형 두 전 사령관에게 수사 협조를 형량 감경을 제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지금까지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았던 플리바게닝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을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이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군 관계자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형량을 줄여줄 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검의 첫 형량 협상 대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메모 내용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북 공격 유도' '정치인 사살' 같은 내용이 적혀 있지만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계획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감경 제안을 한 특검은 의미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성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도 외환 혐의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 진술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향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