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지하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테러급 행위”

2025-09-16 19:2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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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던 지난 5월, 지하철 방화 사건 기억하십니까. 

순식간에 번진 불길에 시민들은 혼비백산했죠.

검찰이 불을 지른 67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란 겁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페트병 뚜껑을 열고 지하철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남성.

불을 붙이자 열차 안은 불바다로 변하고, 시커먼 유독 가스로 가득 찹니다. 

오늘 검찰이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올해 67세인 원 씨에게 최소 87세까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을 내려 달라고 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사건 당시 객차 안에 승객 160여 명이 타고 있었다며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엄벌을 원한다"는 구형 이유도 밝혔습니다.

원 씨 변호인은 이혼 판결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원모 씨 / 5호선 방화범 (지난 6월)]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을까요?> 네. 맞아요."

오늘 법정에서 원 씨는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