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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임 가능?” 묻자 김민석 “이론적으론…”
2025-09-18 19:15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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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오늘,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을 사법 장악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4년 연임제 개헌을 두곤 이 대통령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따져 물었는데요.
김민석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언급하며 사법부 장악이라고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걸 보수 성향 3명 판사로 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 하시죠? 내란재판부 역시 위헌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답변 드릴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적절한 예 같지 않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새로 임명하는 것 맞죠?"
[김민석 / 국무총리]
"그건 법이 통과돼야 되는 문제겠죠.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제도의 특수성과…."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총리! 김민석 총리!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좀 해주세요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김민석 / 국무총리]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겁니다. <임기 문제가 아니라….> 자, 김민석 총리! 제 질문 시간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4년 연임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부칙도 개정을 해서 연임제로 만들고, 그 이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단서 조항을 만든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죠?"
[김민석 / 국무총리]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건 전제하지 않습니다."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그 부칙도 개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 아닐까요?>"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개헌 과정에서 부칙이나 이런 부분들, 상규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푸틴식 독재의 길로 가는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장명석
영상편집: 구혜정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