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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더 세진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

2025-09-18 19:00 정치

[앵커]
아는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왔습니다.

Q.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 결국 발의가 됐는데, 더 세졌다고요?

A. 그렇습니다.

두 달 전 박찬대 의원 법안엔 특별재판부가, 계엄 관련된 건 하나 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금까지 '내란 전담재판부'로 불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법안 발의된 걸 보니까요 3개로 늘었습니다.

지금 3특검 하고 있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고스란히 별도 전담 재판부가 생깁니다.

Q. 광복 이후 전담재판부가 2번 있었는데, 한 번에 3개가 생기네요.

A. 더 세진 대목은 하나 더 있는데요.

대법원장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외부에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요.

7월 법안 때는 그 추천위가 2배수로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오늘 법안에서는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없앴습니다.

그냥 추천위가 1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무조건 임명해야 합니다.

Q. 대법원은 전담재판부에 우려를 표했잖아요. 그건 해소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건을 배당하는 건 법원 권한인데, 재판 배정을 전담재판부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 훼손이라고요.

또 하나는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에서 판사를 추천하는 것도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삼권분립 위헌 소지 있다며 국회 대신 법무부로 추천 대상을 바꿨는데요.

행정부인 법무부가 법관을 추천하는 것도 역시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Q. 법안 내용을 보니, 무시무시한 내용이 더 있던데요.

네. 내란과 외환 혐의에 대해선 판사가 정상참작을 이유로 죄를 깎아 줄 수 없게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과잉 처벌이나, 법관의 재량 제한 등을 우려했는데, 강행한 거죠.

또 사면이나 복권, 감경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면할 수 없도록 못 박아버린 거죠.

대법원이, 대통령 사면권 침해, 피고인의 평등권 침해 등을 우려했지만,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남희 선임기자와 잠시후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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