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주차 항의에…차주 “이게 네 땅이냐”

2025-09-18 19:29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가게 출입문 앞에 차량이 주차돼 가게 주인이 이동을 요청했는데요.

차주가 여기가 당신 땅이냐며 되레,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영업을 해야하는 가게 주인 입장도 이해되고, 차주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허준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가게 유리를 세차게 두드립니다.

문 앞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입니다.

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자 가게 업주가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왜 전화를 했냐며 화를 냅니다.

[현장음]
"본인 그거에요 이게? 본인 땅이야? <아니, 문 앞을 막아 가지고>"

갈수록 언성은 더 높아집니다.

[현장음]
"앞으로 길에 계속 주차할 테니까, 봅시다 이제"

취재진이 가보니 현장에 있던 차는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불안합니다.

[가게 업주]
"저보고 주차 못 하게 한다고 신고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 하고 좀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일했어요. 또 찾아오실까 봐"

가게 앞에 차량을 세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 주차인 경우엔 별 문제는 없지만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 주차할 경우 업무방해 등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이승민 / 변호사]
"범죄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됨은 물론이고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을 겁니다."

법적 문제를 따지기 앞서 상대를 향한 배려가 좀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허준원입니다.

영상취재: 오현석
영상편집: 남은주

허준원 기자 hjw@ichannela.com